[층간소음 해결방법 :: 복수만이 답일까?]
최근 유명 연예인 부부의 층간소음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가해자 혹은 피해자 입장에
놓일 수도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되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요즘
층간소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연예인 부부의
층간소음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 같다.
인터넷 포털 창에 층간소음을 검색하게 되면
"우퍼 스피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이 '복수'를 생각한다.
내가 겪은 피해를 상대방도
조금이나마 느끼길 원했으면 하는 의도이다.
우퍼 스피터 설치 후기들을 보면
"설치로 인해 층간소음이 싹 사라졌다"
"진작에 사서 설치할 걸" 등의
유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실제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는 법원 판결이 있으며,
이런 행위는 "끝까지 가보자"로
서로 지는 Lose - Lose 게임이 될 수 있다
물론, 항의하는 방법도 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피해에 대해 알리고
해당 세대에 권고 요청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
"초인종 누르기"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 항의하기"
등은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민중의 지팡이(?) 경찰 신고도
고려대상이지만 오히려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양하길 바란다.
항의 단계에서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정부단체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 내는
방법도 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정부조직이다.
관리주체가 있고 없고의 절차상의 차이는 있지만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에서의 분쟁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전제에서
관리주체(사무소) 우선 1차 중재 실시한다.
단,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음은
직접 뛰거나 걷는 행위로 발생되는 소음
TV나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소음
(에어컨 실외기, 건조기, 세탁기, 보일러 등의
생활 기계 소음 및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 배수 소리 제외)
1차 중재가 실패한다면 안내문 발송으로 해당 세대의
참여 동의를 확인하게 되며 동의가 된다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통해
문제 조정 및 해결을 진행한다.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강제성이 모호한
단점이 있다.
2.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을 꾀하는 방법이다.
1,2번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가자"
민사소송을 통해 층간소음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가는 방법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앞서 해결방법 등을 알아보았으나,
찝찝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무언가 명쾌하지 않아
대단히 죄송하다.
실제 후기들을 보게 되면
조정, 법적인 행위보다
쪽지, 편지 등을 위해 해당 세대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나 또한, 항의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읍소(?)의 형태를 먼저 취할 거 같다.
물론 내가 피해자이지만 가해자 일수도
있기 때문에 나 먼저 철저한 예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