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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금지 :: 공동주택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황꿀 2021. 2.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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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탑승 중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 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알림"

 

한 아파트 주민의 거듭된 폭행과 폭언이

경비원분을 죽음으로 몰아간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

잠시 머릿속에 상기가 되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건으로

 

가해자는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방송매체에서

갑질 행위에 고통받고 있는 경비원 분들의

안타까운 인터뷰를 볼 수 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이기도 한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출처 : 스마트 서울경찰 티스토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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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20.05.25 ~

- 신고대상

 ① 경비원, 미화원 등 근무자에 대한 폭행, 폭언

 ②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행위

 ③ 계약상 부여된 임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는 행위

 ④ 대형 건물의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일체

 

- 신고방법

 ① 국번 없이 112

 ② 근무지 또는 주소지 인근 경찰서 형사과

      방문, 전화신고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 전화 신고 후 담당 형사

 직접 피해 청취)

*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

 

익명성을 보장한 갑질 행위 신고 행위는

좋은 취지는 하나,,,,

 

경비원분들은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탓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로 단기간 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음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시름하고 계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행히도 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해고와 같은 불이익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규약 준칙

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니

 

법의 보호와 아파트 주민들의 존중 아래

경비원, 미화원 분들이

맘 편안히 업무를 보실 수 있으시길

마음속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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