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서울시가 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요금을 아끼기 위해 운영 중인 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월 사용량의 10㎥ 를 감면 관할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에 방문, 전화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필요)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없음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20% 감면) 누수요금감면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감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누수) 누수량의 50%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 (공사사진 또는 누수수리영수증)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 ※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하수도요금만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