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새로운 일 년의 시작에 앞서 자동차를 보유 중인 분들은 '자동차세'를 어느덧 맞이하게 된다. 세금은 매년 찾아와 "또 돈 들어가게 생겼네"라고한 숨을 쉬게 만들지만 안 낼수는 없기에 납부 후기를 올려보고자 한다. 납부에 앞서 어렵게 나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해 짧게나마 '자동차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한다. '자동차를 보유' 하신 분에게 매년 적용되는 세금으로 총액은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이다. 자동차세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에 따라서 각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승용차를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알려드리겠다. - 총액 : 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령 적용률 - 차령 적용률 : 비영업용 승용차 중 차령(연식)이 3년 이상 1년 경과 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