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제발 토해내지만 말자" 라고 본의 아니게 마음속 깊숙이 바라게 된다.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기본+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인적공제 기준에 알아보았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과 "추가공제"로 나뉘어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내(배우자, 총 급여 500만 원 이상)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기준이 아니되고 새로운 가족인 딸기(직계비속, 만 20세이하)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게 되었다. 공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