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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하기

황꿀 2021. 1.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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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제발 토해내지만 말자"

라고 본의 아니게 마음속 깊숙이 바라게 된다.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기본+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인적공제 기준에 알아보았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과 "추가공제"로 나뉘어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내(배우자, 총 급여 500만 원 이상)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기준이 아니되고

새로운 가족인 딸기(직계비속, 만 20세이하)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게 되었다.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1인당)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기본 공제 대상자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안됨(한부모 공제 적용)

 

나와 같은 경우, 추가 공제 대상이 적용되는 가족이 없어서 패스~

공제 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

사이트로 이동해서 필히 "로그인(회원/비회원)"하시어 진행하셔야 한다.

(공인 인증서 인증이 필요함)

 

 

자주 찾는 메뉴의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을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의 자동 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클릭

 

미성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딸기의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의 제공 동의 현황 조회 -> 조회하기 클릭

 

조회 결과, 딸기의 등록이 이루어졌고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실시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여 열어보았다.

 

의료비 항목에 딸기의 의료비 사용 내역이 확인되었다.

생각보다 미성년자 자료 동의 등록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고

오히려 공인 증인서를 발급, 등록 등의 로그인 과정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료 동의 등록 과정에 앞서

부양 등록기준을 면밀히 확인, 정확하게

입력하여 "토해내지 않는" 13월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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