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글(미성년자 증여세 국세청홈택스 신고)에서
언급하였지만, 최종제출 전에 잘못 입력된 것이 없는지
필히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증여날짜 기입을 실수했기 때문이다.
2021/01/24 - [육아(Baby)] - 아기(미성년자) 증여세 :: 국세청홈택스 신고 후기
아기(미성년자) 증여세 :: 국세청홈택스 신고 후기
딸기의 청약, 입출금통장 & 주식계좌 개설 등의 중간보스(?)를 처리하고 최종 끝판왕이 남아있다. "증여세 신고"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 위해 증여세 신고는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 증여세 신고 후
hwanghoney.tistory.com
증여 날짜를 오류 기입한 것을 수정하기 위해 온갖 검색을
다해봤지만, 결론은 증여날짜 기입은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증여 날짜 오류 기입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 확정신고작성 > step 1. 세금신고 > 신고서불러오기
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을 할 수 없다면 삭제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로 들어가 보자.
삭제 요청서 입력을 진행해야 한다.
삭제해야 할 신고서의 번호는 확실히 기억해두어
엄한 거 지우지 말자.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필히
확인하고 삭제 요청서를 제출한다.
확정신고 제출과 같이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삭제 완료가 되었는지 여부는
삭제요청 내역 조회에서
처리결과가 "완료"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필히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자.
특히, 증여 일자!
'육아(Bab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타텍 2차 접종 :: 열린소아청소년과의원 방문 후기 (0) | 2021.01.27 |
---|---|
스탠드형 히터 :: 전기사용량, 요금 변화 후기 (0) | 2021.01.26 |
아기(미성년자) 증여세 :: 국세청홈택스 신고 후기 (0) | 2021.01.24 |
아기 주식계좌 만들기 :: 키움증권 국내&해외 개설 후기 (0) | 2021.01.23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하기 (0) | 2021.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