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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Baby)

아기(미성년자) 증여세 :: 국세청홈택스 신고 후기

황꿀 2021. 1.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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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의 청약, 입출금통장 & 주식계좌 개설 등의 

중간보스(?)를 처리하고 최종 끝판왕이 남아있다.

 

"증여세 신고"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 위해 증여세 신고는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

증여세 신고 후기 글을 보시기 전에

아기 입출금통장 &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후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021/01/15 - [육아(Baby)] - 아기 통장 만들기 :: KB국민은행 입출금식통장

 

아기 통장 만들기 :: KB국민은행 입출금식통장

딸기가 태어난 후, 우리 부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적은 돈이나마 모으기를 결정하였다. 첫 번째로는 도움이 되라고 '청약통장'을 첫 개설해주었다. 청약통장 개설 후기는 타 블로그에 작성된

hwanghoney.tistory.com

2021/01/23 - [육아(Baby)] - 아기 주식계좌 만들기 :: 키움증권 국내&해외 개설 후기

 

아기 주식계좌 만들기 :: 키움증권 국내&해외 개설 후기

딸기의 청약통장 개설 그리고 목돈 모으기를 위한 입출금통장 개설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 아기의 입출금통장 개설 후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주식계좌개설전 연

hwanghoney.tistory.com

증여신고 전 증여공제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 전에 준비해야 것들이 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혹은 자녀)

② 이체내역서

③ 통장사본

국세청 고객센터(126번)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내역서 만 있어도 된다고 하였다.

(jpg파일로 준비하셔도 됨, 업로드할 때 자동으로 pdf파일로 변환)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사이트 방문, 인터넷 발급이 가능

 

이체내역서는 은행 사이트 혹은 지점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인터넷이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발급 후기를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인 kb국민은행으로 남기는 점 이해 바란다)

 

 

이체  > 계좌이체결과조회 > 출금계좌번호, 조회기간, 상대입급계좌 등을 입력

하기 조회 결과에서 해당 내역을 체크하여 '이체확인증 일괄 출력' 클릭

 

 

이체확인증 팝업창이 뜨는 데, 이상이 없다면 인쇄 클릭

pdf파일로 인쇄하는 것을 권유드린다.

이체내역서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

(미성년자 자녀로 신규가입 진행해주세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작성 클릭

주의점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함.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대한 정보를 차례차례 입력해보자

* 증여일자는 필히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입력

  (확정신고가 되면 수정이 불가)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녀(자)로 설정

 

 

★ 자녀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는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금융재산(현금, 유가증권제외)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

 

증여재산 상세에 평가가액,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

 

 

세액계산 입력 란이 나오는데,

(26)직계비존속 란에 이체금액을 동일하게 기입해줘야 한다.

단, 이체금액이 공제한도액 2,000만원 이하 일 경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부과

과세표준(해당세금액)이 '0원'으로 나옴

 

필히,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수정하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아까 말한 준비물(?)을 업로드

시켜줘야 하는데 "신고 부속서류 제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step2. 신고내역

으로 들어가 신고이력을 조회한 뒤, 해당 이력에

업로드하면 된다.

 

 

국세청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시길 바라며

직접 신고를 해보니,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착오로 날짜입력을 실수하였다.

이에,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렸지만 필히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신고 삭제에 대한 후기도 올릴 예정)

 

여담이지만, 여유가 된다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을 한번에 증여하고 만10세가 되었을 때

한번 더 2,000만원을 증여해주고 싶었다ㅠ

하지만, 여유돈이 없어 소액이 생길 때마다 건 by 건으로

해줄 수밖에 없어 딸기한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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